개인과 외국 교습자와 교습소의 차이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는 저희 가정에서 또는 방문으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등록하는 명칭입니다.교육청에 신고하는 과정이라 절차가 간단해요~~그리고 교습소는 상가에서 과목을 가르치고 싶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좀 복잡하죠?처음 방문하거나 공부방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분,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나가시는 분, 교습소에 가서 방문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이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소, 학원 모두 제가 오픈하는 지역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해주세요~ 개인 과외 교습자

1. 신고절차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처리절차(신고제) : 신고서 제출(지역교육청) –> 범죄경력조회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신고절차이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필증이 교부된다) 2. 운영사항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을 하여야 한다.개인과외 교습자는 같은 시간에 9명을 초과하여 교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과외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정리하면 제가 교습자(자녀)의 집에 방문하든 아이가 저희 집에 오든 둘 다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신고절차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처리절차(신고제) : 신고서 제출(지역교육청) –> 범죄경력조회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신고절차이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필증이 교부된다) 2. 운영사항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을 하여야 한다.개인과외 교습자는 같은 시간에 9명을 초과하여 교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과외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정리하면 제가 교습자(자녀)의 집에 방문하든 아이가 저희 집에 오든 둘 다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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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등록시 꼭 필요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첨부파일 첨부3_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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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및 운영신고서 첨부파일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1).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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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등록서 등 게시표 첨부파일 별첨5) 교습비등록서, 게시표, 반환기준표(2).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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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명사진 2장이랑 신분증 꼭 필요해요~~신고서는 현장에서 적어주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요?도움이 되는 길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신고, 등록이 중요하니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2장이랑 신분증 꼭 필요해요~~신고서는 현장에서 적어주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요?도움이 되는 길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신고, 등록이 중요하니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