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파리 기후 협정

목차1. 파리기후협약이란? 2. 지구온난화의 원인3. 파리기후협약의 목표4. 파리기후협약의 주요내용5. 파리기후협약의 영향 6. 우리나라 파리기후협약 참여현황 1. 파리기후협약이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파리협정’이라고도 한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 규정됐다. 세계 195개국이 참가했다. 2. 지구온난화의 원인 파리기후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 목차 1. 파리기후협약이란? 2. 지구온난화의 원인 3. 파리기후협약의 목표 4.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내용 5. 파리기후협약의 영향 6. 우리나라 파리기후협약 참여현황 1. 파리기후협약이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파리협정’이라고도 한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 규정됐다. 세계 195개국이 참가했다. 2. 지구온난화 원인 파리기후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노력

인간 활동을 위한 것임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온실가스는 마치 비닐하우스의 비닐처럼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가둬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17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가량 상승했고, 최근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3℃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수면 상승이나 극지방 빙하의 해빙 현상등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 생산량 감소, 물 부족 문제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인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 활동을 위한 것임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온실가스는 마치 비닐하우스의 비닐처럼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가둬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17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가량 상승했고, 최근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3℃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수면 상승이나 극지방 빙하의 해빙 현상등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 생산량 감소, 물 부족 문제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인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다. 더 야심차고 더 구속력 있는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면 파리협정은 195개국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도 차별화된 책임과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선언도 함께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국은 벌금을 내야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강력한 정책 수단 덕분에 파리협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인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받았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이제 모든 국가가 스스로 정한 기여방안(NDC)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개별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또 처음으로 개도국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정·기술·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책임이다. 즉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선진국들이 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의 원칙’, 지속 가능한 발전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연계성의 원칙’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투명성 증진, 이행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5. 파리기후협약의 영향으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각국 지자체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학교와 언론 등에서도 기후변화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화석연료를 추월했고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건물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성장 기회가 창출되고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과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6. 한국의 파리기후협약 참여 현황 한국은 2018년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24차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유엔에 제출 기한 내에 NDC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발표한 NDC는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4.4%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목표치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21년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향 조정된 NDC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목표치였던 24.4%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40%로 설정하고, 이 중 해외 삭감 사업 부분 역시 8백만 톤 CO2eq에서 4천만 톤 CO2eq로 5배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3.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다. 더 야심차고 더 구속력 있는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면 파리협정은 195개국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도 차별화된 책임과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선언도 함께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국은 벌금을 내야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강력한 정책 수단 덕분에 파리협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인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받았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이제 모든 국가가 스스로 정한 기여방안(NDC)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개별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또 처음으로 개도국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정·기술·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책임이다. 즉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선진국들이 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의 원칙’, 지속 가능한 발전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연계성의 원칙’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투명성 증진, 이행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5. 파리기후협약의 영향으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각국 지자체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학교와 언론 등에서도 기후변화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화석연료를 추월했고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건물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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