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납부기간은 1월 1일~1월 25일까지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직전 신고 기간에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려면 세금비서를 이용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이전에도 임차인이나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 때는 홈택스에서 직전기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는 세금비서를 이용해 부가세 신고를 해보기로 했다.[세금 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사업자등록번호를입력하고확인을클릭하면사업자세부사항이나오나자세히수정할내용이없기때문에세금비서에서[아니오]를클릭한다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나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직전기와 계약변동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작성하는 [예]를 클릭하여 만일 부동산임대계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아니오]를 클릭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팝업창에 세금비서에서 설명해주도록 작성을 하고 [적용]을 클릭한다.
직전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나오는데 직전에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번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한다.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송기간의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할 것이 있으면 입력할 수 있으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아니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기타 매출분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기타 매출을 입력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이 같은 매출은 없으므로 생략하지만 임대계약 때 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연 2.9%)가 매출로 잡혀 이에 대한 10%의 세금이 추가된다.*보증금이자=보증금*0.029* (과세일/365일)

과세표준명세 매출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수정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금액 수집이 끝나면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 모두 공란 상태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전년도 공급가액(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23년에는 1기에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행하여 1,000원을 공제받고, 2기에는 999,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3년 2기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6장뿐이고 공제세액은 200원*6장=1,200원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신고서의 작성을 완료하면기타 경위. 공제세액 명세가 나타나지만 부가가치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대상이어서 1만원이 추가 공제된다.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이 끝나고 내역이 표시되면 과세표준금액(임대료+보증금이자)과 그에 대한 세액(10%)이 나오는데 매입세액이 없어 매출세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1,200원을 공제받는다.[예]를 클릭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 끝! 홈택스 세금비서와 함께 부가세 신고를 하면 작년보다 더 편하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세금비서가 있으니까 이제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아볼까?[예]를 클릭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 끝! 홈택스 세금비서와 함께 부가세 신고를 하면 작년보다 더 편하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세금비서가 있으니까 이제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아볼까?